기초생활수급자2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급대상자 제외대상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, 수업료, 학용품비,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이하 “수급자”라 함)에게 지급됩니다. [목차여기] 수급자격 조사 수급권자와 그 친족, 그 밖의 관계인의 급여신청에 대해 해당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함)은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합니다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2조제1항). 조사 내용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2조제1항).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, 취업상.. 2023. 5. 7. 이전 1 2 다음